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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2023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8/31, 목까지)
작성일
2023.03.16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별 주요내용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대상

- 이공계열 소속의‘23년 1학기 신규 교원, 

  석/박사과정 등 연구활동종사자  

 

 * 최초 교육이수 후 신규교육 없음(1회 교육)

 * 신규교육 대상자는 1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 기존 이공계열 교원, 석/박사과정, 학부 등 

  연구활동종사자 

 

 *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휴학생,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교육기간

1차: 2023. 3. 23, 14:00 / 제3공학관 C040호

2차: 2023. 3. 24, 13:00 / 과학관 111호

3차: 2023. 3. 30, 14:00 / 제3공학관 C040호

2023. 3. 20 ~ 2023. 8. 31

교육시간

2시간 / 오프라인

6시간 / 온라인

교육내용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교육 수강방법

※ 소속 대상자별 정해진 차수에 교육 참석

1차- 공과대학 소속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2차- 이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의과대학 

     소속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3차- 인공지능융합대학, 생활과학대학 소속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 상기 명시된 이공계열 대학 이외의 교육수강 

  희망 인원은 1~3차수 중 수강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

   (http://safetylab.yonsei.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

    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2) 수강방법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2. 기타 안내사항

  가. LearnUs 접속 시, 팝업창을 통해 교육이수 안내예정(이수 시까지)이오니 적극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라.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