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원] 2024-1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일정 안내- 3. 14.(목)까지
- 작성일
- 2024.01.26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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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위논문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 2023-2학기까지 자격시험(종합시험,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2024-1학기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수료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 2024-1학기 재학생(휴학생 제출불가)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필수(중요)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 > 학사행정 > 졸업 > 학생 > 연구계획서제출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동의 > 연구계획서 입력·저장 > 연구계획서 학사포털 제출
(> 지도교수 승인 > 학과 기안 > 주임교수 승인 > 대학원 승인)
3. 학위논문 심사일정: 붙임 참조
가. 연구계획서 및 심사위원명부: 3. 14.(목)까지
나. 예심결과: 4. 23.(화)까지
다. 본심결과: 6. 19.(수)까지
* 결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여 위의 제출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는 연구계획서 입력 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5. 학위논문 심사를 진행하려는 학생 중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붙임4의 심사위원 명부에 외부 심사위원 정보를 기재하여 각 학과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학과 교수님의 경우에는 소속란에 학과 기입
[유의사항]
1.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 한다.
- 박사학위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박사학위논문 국문작성요청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함(필수)
-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3. 전산 입력 마감일 이후는 학사포털 입력 불가
4. 학사포털의 영문성명(여권 기준)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정 - 학위기 및 각종 증명 발급에 반영
5. 논문제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과에 통보하여 포털에서 수정
6. 논문 완성 본 제출 기한 준수- 심사위원 출장 등으로 인준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7. 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학위논문 체제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uate.yonsei.ac.kr) 참조
8.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2024. 5. 1 부터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