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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대학-지역연계수업 프로젝트 실행팀」공모
작성일
2020.01.23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2020 대학-지역연계수업 프로젝트 실행팀 공모계획

서대문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대학-지역연계수업의 결과물을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팀을 공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1.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0.(최장 8개월)

○ 신청대상 : 대학-지역연계수업에 참여한 학과의 학생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실행팀

※ 2015~2019년도에 대학-지역연계수업의 결과물로 제출한 프로젝트에 해당

※ 사업지역 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공모내용

- 서대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연계 프로젝트 실행

- 구청 주관 대학-지역연계수업 타운홀미팅 시 발표 및 토론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산출물(PT 및 보고서 등) 제출

※ 결과보고서(요약)는 신촌포털(http://sinchon.sdm.go.kr) 등 공개

○ 사업내용 : 서대문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실행

○ 지원규모 : 총 6,000천원

- 1팀당 3,000천원(보조금) 내외 2개 팀 선발 예정

※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확보하여야 함

※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모 신청 제한

‣ 실행팀 당 1개 사업 지원, 학과 당 다수 실행팀 지원 가능, 중복참여 불가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활동, 영리활동, 공익성 결여사업 지원 불가

‣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불가

‣ 지역 활성화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6.(목) ~ 2020. 2. 7.(금) [23일간]

○ 제출서류 : 서대문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구성원 서명부 1부

-사업계획서 1부(예산 작성 시 보조금 집행기준 참고)

-실행팀 소개서 1부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skydms53@sdm.go.kr),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방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대학-지역연계수업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심사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 내용의 적정성, 공익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전공과 지역의 연계성,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

※ 1차 심사 세부계획 별도 수립(서면심사 대체 가능)

○ 선정발표 : 서대문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재 및 개별 통보(2월 중 예정)

5. 실행팀 제출서류(사업지원 결정 공지 후 10일 이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완내용(조건부 선정 등)을 맞춘 사업계획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협약준수 및 이행각서 1부

○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사본, 자부담 통장․체크카드 사본 각 1부(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6.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 교부(구청) : 일괄 교부 원칙

○ 사업비 집행(실행팀) :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집행

7.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회계 및 실무교육 참여

○ 서대문구 대학-지역연계수업 프로젝트 실행팀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사업내용(예산, 대표제안자 등) 변경 필요시 서대문구의 사전 변경승인 필수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 환수 조치

-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불이행하였을 때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 타 부서(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았을 때

-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8. 사업 추진 결과보고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산출물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지정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1부

- 정산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각종 확인서, 영수증 등 원본)

- 통장사본 1부 : 최초 보조금 입금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이체내역 전체

- 산출물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등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에 활용 가능한 자료

※ 영어수업은 PPT 및 최종보고서 국문 요약본 제출

9. 문의처 :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 신촌연희 도시재생팀(02-330-1506

첨부
1. 공고문(2).hwp 2. 제출서식(프로젝트 실행팀).hwp 3. 2020년 서대문구 대학-지역연계수업 프로젝트 실행팀 보조금 집행기준(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