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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1. 채용

가. 채용 권자 : 한영중고등학교병설한영유치원장

나. 채용 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유치원 정담임 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 한영중고등학교병설한영유치원장과의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0. 3. 1. ~ 2021. 2. 28.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사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하는 사람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o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19. 12. 24.(화요일) 10:00 이후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필기시험, 면접시험) : 2019. 12. 27.(금요일) 10: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19. 12. 30.(월요일) 13:00 이후


6. 원서 접수

가. 기간 : 2019. 12. 18.(수요일) 09:00 ~ 12. 23.(월요일) 12:00까지

나. 접수방법 : sj09020@hanmail.net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기타 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붙임】

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붙임】

원서접수

기간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으로 문의(전화 02-6954-2304)

첨부
(191217) (한영유) 20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8.06.시행)(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