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건강보험제도·납부의무 안내
- 작성일
- 2023.03.17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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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3호) 개정으로 2021.3.1.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안내 부족으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비자연장 및 보험급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편익 향상과 보험급여(병원이용)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문(한/영본)과 이용편의를 위한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 1부.
2. 자동이체 신청서 및 작성 견본 1부.
3. 전자고지 신청서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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