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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유학생 대상 건강보험제도·납부의무 안내
작성일
2023.03.17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3호) 개정으로 2021.3.1.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안내 부족으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비자연장 및 보험급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편익 향상과 보험급여(병원이용)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문(한/영본)과 이용편의를 위한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 1부.

      2. 자동이체 신청서 및 작성 견본 1부.

      3. 전자고지 신청서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 각 1부. 끝.

첨부
1-1.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영문).pdf 1.-2.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한영본).pdf 2.자동이체 신청서 및 작성 견본.pdf 3.전자고지 신청서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