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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대학원] 2021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작성일
2021.02.16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 2021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별 주요내용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대상

-‘21년 1학기 신임 이공계열 교원, 신입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연구원, 직원, 실습조교 등

연구활동종사자

-‘20년 2학기 신규교육 미 이수자

* 최초 교육이수 후 추가수강 없음(1회성 교육)

* 신규교육 이수자는 1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 연구원, 실습조교,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교육기간

2021. 3. 1 ~ 5. 31 (3개월)

2021. 3. 1 ~ 8. 31 (6개월)

교육시간

2시간 / 온라인

6시간 / 온라인

교육내용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2과목)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교육 수강방법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yonsei.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2) 수강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4. 기타 협조사항

가. 학부 및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모두 교육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라.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첨부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수강 메뉴얼.pdf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수강 메뉴얼.pdf